Yun-Sang Park(15), Sang-Yoon Lee(15), Seong-Hee Park(17)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 공원 부족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민관협력사업(P.P.P) 의 한 종류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특례사업의 허용 부지 기준과 사업시행을 위한 현금 예치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조달의 부담 증가로 해당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례사업 기준 완화와 새로운 자본조달 구조 제안을 바탕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도시공원일몰제란?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