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성은혁 16’이재원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단축, risk 관리 등의 장점이 있는 신탁사주도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기존 조합방식과 다르지 않게 전체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며 사업이 통제되는 상황은 신탁업자를 정비사업에 참여시키는 장점을 축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결사항을 스마트계약을 통해 코딩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의결사항 중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결사항 외의 사항을 solidity언어를 통해 스마트계약으로 작성하였다. 스마트계약의 작성과 기존연구의 분석을 통해 문제상황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고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